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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윗층주민 살인 '양민준'…경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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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11일 ‘천안서북경찰서 살인 등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양민준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개’를 결정한 뒤 피의자 양민준으로부터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했다. 양민준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양씨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신상이 당일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충남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양민준의 실명과 나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실명·나이·사진 등 한 달간 공개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씨(70대 남성)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재물손괴)로 구속됐다. 당시 A씨 집에서는 싱크대 냉난방 분쇄기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양민준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올라가 B씨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사건 현장. 연합뉴스
지난 4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사건 현장. 연합뉴스
흉기에 찔린 A씨는 양민준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자 양민준의안산출장샵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충돌해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다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전 두 차례 112신고…층간소음위원회도 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양민준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민준과 A씨는 이날 사건 전에도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112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고 관리사무소도 층간소음 민원이 이어지자 ‘층간소음위원회’를 열고 양민준을 다른 층으로 옮겨주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경찰은 12일 오전 10시 양민준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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